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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이사장의 소신 "의사들 잘못하는 부분, 바로 잡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의사들이 싫어하는 일이다. 이 철학은 변한 게 아니고 30대 초반 교수를 시작할 때부터 가졌던 생각이다."의사이면서 건강보험공단 수장으로 지난 7월 취임한 정기석 이사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과잉진료 문제는 분명히 바꿔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과잉진료는 곧 내가 낸 보험료가 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정 이사장은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이자 감염병 전문가로 손꼽힌다.그는 "의업을 시작한 게 40년이 넘어간다. 그때 똑같은 환자를 보면서 했던 진료행태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라며 "의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졌다. 그 당시 의사가 가졌던 철학, 불필요한 검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철학이 지금은 많이 희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이사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캠페인을 꼽았다.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환자 권익 보호, 사회적 비용 축소를 위한 의료계 주도의 운동이다. 의사가 직접 나서서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알리는 일종의 '자정 행동'인 것이다. 건보공단은 캠페인 확산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정 이사장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진료하는 사람이 과잉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하는 것인데 본능이 개입되고, 행위별수가제하에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며 "의사는 경험이 없을수록 검사에 의존한다. 경험이 있을 수록 환자를 보기만 해도 안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는 알고리즘만 잘 짜면 과잉진료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CT 청구가 너무 많아서 확인해봤더니 이상 경향이 아니고 심사 지연의 결과였다. 비정상적인 신호는 시스템을 고도화 시키면서 하나하나 확인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잉진료 금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다. 필수의료 지원은 정부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정 이사장은 "전문의를 따지 않는 의사도 많고, 전문의를 따더라도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는 게 현재 분위기"라며 "매년 3000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어도 과거 3000명이 일하는 총량 보다는 약 2700명이 일하고 있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그는 "필수의료 영역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의사 숫자도, 수익도 부족하고 노동강도는 강하다. 자녀에게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를 하라고 다그칠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싶다"라며 "근본적 문제로 꼽히는 수가 구조,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다만 건보공단이 관여할 부분이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이뤄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과잉진료를 경계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정 이사장이 고민하는 주요 정책은 '표준 진료지침마련'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이다.불필요한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협력해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해 의료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정 이사장은 "적정진료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행위나 과정에 대해 가이드라인, 권고를 계속 해 나가려고 한다'라며 "표준진료지침이 기준이 돼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료계 우려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침이 오랫동안 관행이 되면 그렇게 안가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사경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정 이사장은 "특사경은 이사장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라며 "사무장병원이었던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이 있지 않았나. 의사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된 소신"이라고 말했다.또 "의료계가 운영 중인 전문가평가제가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자율징계권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건보공단 특사경과 협업을 통해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의약단체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실무협의체를 활용, 지속적인 의견 교환 및 조정으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한 쟁점이 해소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이사장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름 '소통과 배려'로 꼽고 솔직함과 정직함에 바탕을 둔 소통을 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그는 "자신의 소신이 사회에 관통했을 때, 국민들이 알고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해도 되나라고 한번만 물어주면 된다"라며 "지난해 통계를 보면 50대 남성 환자가 1년 동안 외래를 3000번이나 방문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마어마한 의료 과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가 관심만 가지면 환자가 어디에 얼마나, 무엇 때문에 다녔는지 알 수 있다"라며 "환자를 병으로만 보지말고 사람으로 보면서 따뜻하게 케어할 수 있어야 한다. 양적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덧붙였다.
2023-09-15 15:21:20정책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됐지만 소방점검은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소방당국이 병원의 잇따른 화재 발생에 소방점검 강화에 들어가 주의가 요망된다.소방청은 병원 화재 사건 발생으로 의료기관 소방점검 을 강화한다.병원협회는 1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기한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공문을 회원 병원에 배포했다.앞서 소방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을 고려해 병원급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 재속보설비 설치를 올해 8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했다.하지만 경기 이천 지역 등 잇따른 병원 화재 사건 발생으로 병원급 소방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병협 측은 "스프링클러 설치 기한은 2026년 말까지 유예됐지만 환자안전과 화재사고 영향 등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소방시설 설치를 협조 요청한다"고 당부했다.협회는 이어 "소방청에서 병원급 대상 정기적 소방점검과 소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화재예방 활동과 안전관리에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률은 30%에 그쳤으며,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실을 보유한 신규 의원급 등은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는 스프링클러와 함께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품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방염대상물품 사용 권고 대상 확대 등 의료기관 화재 대비 소방시설 기준을 담고 있다.
2022-09-01 11:57:20병·의원

보건노조, 이천 화재사건 방지 "의원 소방기준 강화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이천 투석 의료기관 화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중소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이천 화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의원급 소방시설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4일 복지부 이기일 2차관과 보건노조 간담회 모습.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의원은 여전히 화재 예방 시설이 취약하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소방 안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일 이천 투석 의원급 건물 화재로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사망했다.보건의료노조는 "보도에 따르면, 당시 병원 안에는 환자 33명과 의료진 13명 등 총 46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 13명이 규정대로 근무를 했는지, 투석 이원의 적정인력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환기시켰다.이어 "화재가 발생한 건물 1층과 2층에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투석 의원 3층과 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2019년 개정된 법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가 난 의원의 경우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노조는 "2018년 1월 화재로 192명 사상자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 사고 이후 중소 병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정비됐다. 의원급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소방청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악화와 설치 공사 어려움을 반영해 병원급 스크링클러 설치 유예기간은 올해 8월 31일에서 4년 4개월 연장했다.보건의료노조는 "시민의 안전을 경영 문제나 규제 완화 입장에서 고려하는 한 불상사를 막을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기관 소방 안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09 11:49:25병·의원

이천 화재 당시 의료진 기지 발휘…큰 피해 막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천 화재 사건 이면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원칙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희생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당시 해당 의료기관 의료진들은 갑작스럽게 연기가 유입됨과 동시에 기지를 발휘해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 긴급재난 매뉴얼을 이행한 덕분에 더 큰 피해를 줄였다는 얘기다.이천 화재 사건 당시 의료기관은 재난 매뉴얼이 작동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투석협회 등 의료계가 파악한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경기도 이천시 한 빌딩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시 바로 윗층 혈액투석실을 운영하던 의료기관에서는 42명의 환자와 의료진이 투석을 진행하고 있었다.외부에서 매캐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자 상황을 파악하고자 창문을 열자마자 빠르게 연기가 의료기관 내부에 유입됐다. 불과 1~2분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다.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평소 긴급재난 매뉴얼대로 환자의 팔목과 연결된 투석기 관을 가위로 자른 후 이들을 대피시켰다. 투석 중인 상황이라 사방으로 피가 튀었지만 이는 환자를 대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인 셈이다.사망한 간호사는 마지막까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의족을 채우는 것을 돕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투석협회 김성남 이사장은 "현장 상황을 파악한 결과 해당 의료기관은 재난상황에서 매뉴얼을 잘 수행한 것을 확인했다"며 "그 결과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고인이 된 간호사 의사자 추진에 적극 찬성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만약 의료진들이 투석 관을 바로 자르지 않고 시간을 지체했으며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었다"며 해당 의료기관의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스프링클러 의무화 압박 커지나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고 현은경 간호사의 의사자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화재 발생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국회가 재발방치 대책을 언급하면서 의료계는 벌써부터 이번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정부 규제 방안에 대한 우려가 높다.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심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중단한 바 있다.개정안의 골자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및 제연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 당시 의료기관은 중환자, 와상환자 등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방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바 있다.이후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일단 스톱 상태였다.대한병원협회 한 임원은 "최근 이천 화재 사건으로 스프링클러 의무화 압박이 거세지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면서 "일부 의료취약지 이외 비용 지원은 없이 의무화만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도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튈라 우려스러운 표정이다.김성남 이사장은 "이천 화재 사건은 스프링클러 여부와 무관하다. 오히려 스프링클러까지 작동했으면 수습이 더 어려웠을 수 있다"면서 이번 화재의 해답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대한신장학회 황원민 전 일반이사(건양대병원)는 "학회 차원에서 코로나19 이외 화재 등에 대응하고자 지난 6월 재난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며 "이번 사건 관련 소방 관련 지침을 거듭 숙지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회원 서신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를 계기로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 소방점검에 나서겠지만 사실 이번 사건은 긴급재난 매뉴얼이 작동한 사례"라며 "해당 의료진이 신속하게 잘 대응했다는 점을 인정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2-08-09 05:30:00정책

스프링클러·화재경보기 독촉 공문...병원들 "어이없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소방당국이 병원급 스프링클러 등 화재 대비 조기 설치를 촉구해 병원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소방청은 최근 의료단체에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신속 추진 안내, 독력 협조' 공문을 통해 "병원급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빠른 시일 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2019년 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병원급은 소방시설을 2022년 8월 31일까지 소급 설치하도록 유예한 상태이다. 소방청은 최근 의료단체를 통해 병원급 소방시설 조기 설치를 독려하는공문을 발송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병원급 소급 대상은 2411개소이며 이중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한 곳은 463개소(19%)에 불과하다. 내년 8월말까지 유예된 상황에서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방청은 지난 1일 발생한 경남 남해병원 화재 사건을 근거로 삼았다. 남해병원은 자동화재속보설치 등 소방시설 설치로 원활한 인명대피 등 화재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게 소방청 입장이다. 자동화재속보설비란 자동화재 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 통신망을 통해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화재발생과 위치를 신속하게 통보해주는 장치를 의미한다. 소방청 측은 "화재발생을 신속하게 소방서로 신고될 수 있도록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먼저 소급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병원들은 소방당국의 독촉 공문에 ‘어의가 없다’는 반응이다. 수도권 중소병원 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환자 감소로 경영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지원책 없이 소방시설을 조기 설치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면서 "재정적 부담과 함께 공사 과정 중 감염 발생 우려로 병원들이 선 듯 나서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호남 지역 종합병원 이사장은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은 병원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수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재정부처와 소방당국은 병원이 돈을 쌓아 놓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지원책은 없고 규제만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방청은 병원 화재 발생에 대비한 협조 공문이라고 해명했다. 소방분석제도과 관계자는 "남해병원 화재사건을 통해 소방시설 중요성이 확인됐다. 내년 8월말까지 병원급 설치 기간이 유예됐으나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설치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화재속보설비만 설치해도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병원 입장에선 인센티브"라며 "자동화재속보설비 장치는 병원 당 1개만 설치하면 된다. 장비 비용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병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조만간 소방청 협조 공문을 회원 병원에 공지하면서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현황과 함께 방역 단계에서 병원 내 공사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2021-02-09 05:45:56병·의원

김포 요양병원 화재 '스프링클러' 문제 아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김포 요양병원 화재는 스프링클러 문제가 아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24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오전 9시 3분경 발생한 김포 요양병원 화재사건과 스프링클러는 무관하다며 사건 경위를 밝혔다. 그는 "마음 깊이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이다.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한다"면서도 "화재가 발생한 병원은 화재시 메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손 회장이 사건 현장으로 달려간 이유는 화재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2014년도 발생한 전라남도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요양병원계 인증평가 의무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각종 대책이 쏟아지면서 지난 5년간 요양병원장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온 바. 혹여라도 이번 화재사건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요양병원협회의 확인 결과 김포 요양병원은 화재 메뉴얼이 작동했다.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병실과 떨어진 기계실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으며 해당 병원에는 있어야 할 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 손 회장이 밝힌 이번 화재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해당 병원은 오전 9시, 전기안전공사로부터 건물 아래층에서 전기공사를 하고자 잠시 단전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대비하고자 병원 4명이 산소발생기가 있는 기계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가 있어 단전이 되면 산소발생기 전원을 끄고 산소통으로 산소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약속한 시간에 단전한다는 연락이 받고 바로 산소발생기 전원을 끄고 산소통 벨브를 열었다. 그리고 약 10초 뒤 산소발생기 뒤쪽에서 '퍽'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음이 들렸고 순식간에 불이 붙으면서 연기에 휩싸였다. 병원 직원들은 즉시 화재 발생을 인지하고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함과 동시에 대비반 직원들은 환자 대피를 시작했다. 1차적으로 거동이 가능한 환자를 대피한 후 2차 부축이 필요한 환자에 이어 마지막 거동이 어려운 집중치료실 환자를 마지막으로 대피하는 와중에 소방관들이 도착해 대피를 도왔다.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9시 3분경 화재가 발생한지 약 10분 후인 9시 14분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9시 55분경 화재를 완전 진압했다. 문제는 불이 아닌 연기였다.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차면서 직원들이 환자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다. 구조대가 도착하면서 10시 5분경 인명구조를 마무리했다. 화재발생 약 한시간만에 진화한 셈. 손 회장은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해당 병원은 화재시 메뉴얼이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일각에서 알려진 것과 달리 스프링클러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2019-09-25 05:45:50병·의원

병원 ‘환자 안전’ 예방은 선택 아닌 필수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지난해 K-HOSPITAL FAIR 2017에서 열린 환자 안전 주제의 세미나 모습.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 연이은 원내 감염 사고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까지 병원 내 ‘환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오는 8월 8일 개막하는 ‘제5회 국제병원 및 의료기기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18)에서는 환자 안전을 주제로 다양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주제로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의 변화 ▲한국의 환자안전문화 측정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과 환자안전정보의 환류에 대한 3개 강연을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구축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내년까지 3단계 고도화한다고 발표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은 의료기관·환자·보호자 등이 보고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해 의료기관에 피드백하는 시스템. 지난해 12월 구축한 환자안전서비스 포탈을 기반으로 ▲환자안전사고 보고 ▲전담인력 관리 ▲주의경보 발령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환자 생체정보 등 개인 의료정보 송수신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환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보안 주제도 다뤄진다. 대한의공협회는 환자 정보에 대한 사이버 보안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기기 보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의료기기 안전과 보안 ▲의료기기 보안의 법률적 이슈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국제규격 동향 및 시험 평가에 대해 발표된다. 재난과 감염을 동시에 막는 ‘병원건축포럼’도 병원 종사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가 주관하는 병원건축포럼에서도 환자 안전을 심도 있게 다룬다. 해당 포럼에서는 의료시설과 안전을 주요 섹션으로 구성해 ▲재난대비를 고려한 병원의 안전계획(허은영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헬스케어설계본부 본부장) ▲의료기관 건축 시 감염예방과 관리(한수하 순천향의대 간호학과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밖에 한국QI간호사회는 ‘의료기관 인증평가관련 환자안전 코드사례 및 위기관리’를 주제로 환자 안전과 인증사례를 살펴본다.
2018-07-23 11:45:21의료기기·AI

'스프링클러 의무화' 코앞…채찍보다 당근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다음달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의무화를 앞두고 요양병원 260여곳이 미설치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이 지난 5월 실시된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점검결과, 20%에서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3월말 전국 1351개소 요양병원 중 437개소(34%)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것에 비해 개선된 수준이나 여전히 260여곳이 설치하지 않은 셈이다. 앞서 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은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신규 설치된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요양병원은 3년 유예기간을 설정해 올해 6월 30일 이후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요양병원은 과태료와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설치율이 개선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행정처분 보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모습.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은영) 관계자는 "소방청의 최근 점검결과 지난 3월말 조사결과보다 스프링클러 설치 요양병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7월 법 적용을 연기할 수 없다.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미설치 요양병원의 사유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화재사고에 대비해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환자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변함이 없다"고 전하고 "다만, 법 시행 이후 무조건 행정처분 보다 의료현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설치를 유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국 요양병원들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지원방안 없이 당직 의료인 엄격한 기준과 스프링클러 설치 등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정부의 규제책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06-22 12:00:40정책

한림대 한강성심, 군산 주점 화재 화상환자 지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한림대한강성심병원이 전북 군산 주점 화재 사건으로 인한 화상환자 12명에게 치료비, 재활서비스 등을 연계·지원한다. 지난 17일 오후 전북 군산시 장미동에서 유흥주점 방화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방화 용의자 이모(55)씨가 외상값 문제로 주점 주인과 시비가 붙은 뒤, 인화물질을 주점 입구에 뿌리고 불을 질러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부상자들은 화상 피해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중 중증 화상환자 12명은 한림대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한림대한강성심병원에 이송된 환자들은 얼굴과 팔 등에 중증 화상을 입었으며, 심한 경우 피해 범위가 전신의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뿐 아니라 범죄피해자들의 가족과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는 경제·사회적 지원책도 마련했다. 한림대한강성심병원은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12명의 환자들에게 치료비·범죄피해구조금·주거비·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한림대한강성심병원은 지난 2월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보 및 권리 보호 협약을 맺고 범죄피해자의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치료비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한림화상재단에서 추가적으로 치료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림대한강성심병원 전욱 병원장은 "범죄로 인해 한 순간에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받게 된 환자들께 최상의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6-21 10:20:22병·의원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강행하나 "전수조사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이번달말 전격 시행되는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요양병원들은 지원책 없는 스프링클러 설치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경우에 따라 미설치 병원의 행정처분이 예상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월말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기간 마감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전수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국민안전처의 개정안 내용. 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신규로 설치된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요양병원은 3년 유예기간을 설정해 2018년 6월 30일 이후 설치하도록 했다. 유예기간 동안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완료됐을까. 올해 3월말 기준 전국 1351개소 요양병원 중 914개소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437개소(34%)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점검한 후 요양병원들과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은영)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를 독려해 줄 것을 2~3차례 전달했다"면서 "지난 3월말 기준 요양병원 34%가 미설치했으나 전수조사를 통해 현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원급 수술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행정처분 유예가 요양병원도 가능할까. 복지부는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에 따른 조치로 3년간의 시행 유예를 준 만큼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3년간 유예를 준 상태에서 설치 비용 문제로 또 다시 유예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면서 "법령에 의거 스프링클러 미설치 요양병원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에 이어 업무정지(15일) 그리고 영업장 패쇄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의무화 단초 역할을 한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요양병원 일부는 자포자기 상태이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시설은 설치 비용을 지원해주면서 요양병원은 지원책 없이 의무만 강요하고 있다"면서 "전수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양병원 당직 의료인 기준과 베제된 감염병관리료 등 차별 정책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 다른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 요양병원들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놓고 고민했으나, 시행시기가 다가오면서 요양병원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1억원이 넘는 설치 비용을 요양병원에게 전가하는 정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많은 수의 요양병원 행정처분에 따른 부담감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8-06-08 06:00:59정책

"스프링클러 의무화 코앞인데 억대 설비치 어떻게 감당하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오는 6월 말 스프링클러 의무화 유예기간 마감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설치하지 못한 요양기관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요양병원들이 6월 말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못한다면 과태료 300만원과 함께 시정 조치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1일 병원계에 따르면, 2018년 3월 말 기준으로 1351개소 요양병원 중 914개소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다. 반면, 전체 요양병원 중 약 33%에 해당하는 437개소의 요양병원은 아직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병원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지난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모습이다. 기존에 설립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올해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유예했다. 특히 최근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요양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복지부도 6월 30일로 예정된 유예기간 마감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 후 요양병원에 이어 중소병원에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지방의 요양병원장은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은 6월 말까지인 유예기간을 파악하고 있다"며 "하지만 요양병원 현장에는 애로점이 많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층당 1억에서 최대 3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더구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환자들을 이동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거동이 쉽지 않은 환자들을 몇 일 간 어떻게 이동시키는가. 물론 2년 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다고 하지만 막상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요양병원들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요양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10년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숨졌던 경북 포항의 요양시설 사건 때도 정부가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면서 모든 요양시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과 비교하는 것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두고 비용적인 부담을 호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요양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정부가 지원했는데, 요양병원은 자비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비판했다.
2018-05-01 12:00:59병·의원

수사관 채용나선 공단…의료계 "몸집 불리기 불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조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수사관 채용까지 나서자 의료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건보공단이 조사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관을 채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르고 있는 것. 앞서 건보공단은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공무원 출신 수사관 3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직급은 3급이고 지능범죄수사대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건보공단은 경상남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이후 경찰을 대동한 직접 조사권이 있어야 보다 빨리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서울 A내과 원장은 "말은 사무장병원 적발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의사를 지능범, 즉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보험자와 공급자가 이제 제도를 함께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왔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실손보험사들이 보험사기를 적발하겠다며 경찰 출신 인력을 채용해 무리하게 조사에 나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와 다른게 뭐냐"고 반문했다. 한 의사단체 임원도 "조사권이 없어도 현지확인 등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형사 소송까지 휘말리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권을 갖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조사권을 가지는 게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관을 채용해 사무장병원을 적발해도 부당청구 비용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도 있었다. 또 다른 의사단체 임원은 "건보공단에 조사권이 없어서 사무장병원 적발을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며 "사무장병원이 지능화가 돼 수사기관이 고발해도 증거를 인멸해 못 잡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을 채용한다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이라며 "채용으로 인한 실질적 결과는 적발과 징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냥 건보공단의 덩치만 커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옥죄기만 하는 대책보다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는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고 제도적으로 근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들이 사무장에 기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독일의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지원 제도 도입 등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2018-04-28 06:00:58병·의원

김상희 의원, 보바스병원 재발방지 의료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바스병원 인수합병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방지를 위한 법안의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은 28일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금지 및 불법 증개축 건축물에 의료기관 설치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인 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기념병원)의 회생절차에서 호텔롯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의료법인 임원 지위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져 의료법인제도의 공공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최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경우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병원을 개설하여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워 피해가 확대됐으나 현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금지 조항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 혹은 신고하지 않고 증축 및 개축한 경우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에 처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통과되어 다음 달에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의 공공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시 환자안전에 문제가 있는 등 규제할 필요성이 큼에도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장소에 대한 제한은 약국 구내, 약국과 전용통로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명확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다시는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3-28 15:20:54정책

병원 화재점검 본격화…종별 구분 혼선에 오락가락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에 따라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체단체들의 일제 점검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구분 혼선에 따라 법률 구정과 다른 조치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화재 발생 전 세종병원 전경 12일 병원계에 다르면, 최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일선 지자체들이 지역 내 병원을 대상으로 화재 점검 착수 또는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후속대책으로 소규모 병원을 대상으로 자동 소화설비 및 화재 신고 설비 강화 방안 마련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대표적인 강화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스프링클러 의무화다.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야 하는 상황. 기존의 설치된 요양병원도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남도의 한 지자체는 지역 내 정신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오인해 6월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마무리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의무화를 규정한 소방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방 A정신병원장은 "최근 지자체에서 공문이 왔는데 오는 6월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마무리하라는 내용"이라며 "일정 면적 이하 정신병원은 일반 중소병원과 함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는 제외 돼 있다.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구분을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무화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 개정이 완료되면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올바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일선 의료기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안전 규제와 지도점검 사전 대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최재영 회장은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전담요원에 대한 의무화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신병원들에는 환자안전관리료 미책정으로 또 다른 차별을 하고 있다"며 "이번 화재사건으로 인해 환자안전 및 시설안전 규제와 지도점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수년전 전남 장성 모 요양병원 화재로 이후 전국의 병원들에 대한 화재안전 예방시설 및 환자안전에 대한 지도점검과 각종 규제강화가 끊임없이 있어왔다"며 "다가올 규제강화와 지도점검에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2-12 05:00:55병·의원

"우리와 무관합니다" 오해 해소나선 부천 세종병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우리와는 무관한 병원임을 알려 드립니다." 혜원의료재단 산하 부천 세종병원이 때 아닌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 달 말 화재사건이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과 동일한 명칭에 따라 발생하는 환자들의 문의에 적극 설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부천 세종병원은 최근 화재사건이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과는 무관한 병원이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화재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병원 명칭이 동일한 탓에 취재진의 문의가 쇄도하는 데다 환자들도 같은 병원으로 오해하는 문의가 많아짐에 따른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부천 세종병원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발생 직후 취재진에 무관한 병원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내문 발송에도 환자들의 문의가 계속되자 병원 홈페이지까지 관련 안내문을 게재한 것. 안내문을 통해 부천 세종병원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한 희생자와 가족분들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경남 밀양세종병원은 혜원의료재단 산하 부천 세종병원 및 인천 메디플렉스 세종병원과 무관한 병원임을 알려드린다. 병원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고충을 겪는 것은 부천 세종병원만이 아니다. 밀양 세종병원 운영하는 곳이 효성의료재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사한 이름을 가진 재단 혹은 병원들도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병원계에서는 대구 효성병원의 운영주체로 오해하는 의견들이 적지 않았다. 병원 명이 '효성'인 탓이다. 하지만 대구 효성병원은 의료법인 경동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효성의료재단과 병원인 밀양 세종병원과는 무관한 곳이다. 서울의 A중소병원장은 "최근 잇따라 화재 사건이 발생하는 데다 이대목동병원 등 주요 병원에서 유독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전국민적인 관심을 집중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오해다. 이러한 오해들은 적극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8-02-07 12:00:2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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